우리·하나은행 DLF 분쟁조정 D-1...“민원제기가 피해보상 받는 지름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비율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DLF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비율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 금감원은 접수된 DLF 민원 270여건 중 대표성이 있는 4건 내외의 민원을 분조위에 올릴 예정이다. 분조위는 올라온 민원에 대해 심의 후 심의 결과를 즉각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로 결정되며, 분조위가 올라온 민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피해보상 비율 등을 담은 조정결정통보를 민원인과 금융회사에 전달한다. 통보를 받은 양측은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상비율 20~50%, 마지노선 70% 될 듯=배상비율은 과거 선례를 비추어 볼 때 20~5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동양사태 당시 배상비율은 15~50% 수준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DLF 손해배상 비율이 50%를 넘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DLF 사태는 금감원의 검사결과 전체 판매건수의 절반가량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고, 고령자의 가입비율이 높으면서 본점 차원의 구조적 책임이 발견되는 등 은행의 잘 못이 곳곳에서 드러난 영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관례에 따라 현실적인 배상비율은 20~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마지노선을 70% 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과 두 은행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분쟁조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두 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불수용할 경우 양측의 재판이 불가피해지며, 이때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소송지원에 나설 수 있다.

우리·하나은행 DLF 분쟁조정 D-1...“민원제기가 피해보상 받는 지름길”◆분쟁조정 나머지 피해자는 ‘자율 조정’=분쟁조정을 통해 배상비율이 결정되는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분쟁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 조정’을 통해 결정된다. 

금감원이 밝힌 DLF 판매 현황을 보면 총 판매액은 7950억원으로 가입자는 3243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의 근거가 불완전판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일괄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올라간 민원의 피해보상 비율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별 건의 대한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DLF피해가 광범위해 개별 건에 대한 조정은 은행과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피해 건수가 너무 많아 금감원에서 모두 배상비율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5일 나오는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해 자율 조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증거 없어도 민원 제기해야=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개인차원에서 확보한 불완전판매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에 가입할 당시 녹취록 등 불완전판매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상품 가입 시 제출한 서류와 대질심문 등을 통해서도 불완전판매 여부가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의 경우 개별건 마다 사안을 들여다 봐야해 피해자의 민원제기가 없으면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민원제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은행에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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