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지연’·‘문건파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세월호 의혹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주와 진상조사 부적절했다는 의혹들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2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증거인멸’ 국가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기록물은 304명 국민의 희생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며 “참사의 증거물인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으로 파쇄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권영호(소장) 육군 22사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권 사단장은 지난 2017년 7월1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을 무단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사단장이 파쇄를 지시한 세월호 문건은 2박스 분량으로 전해졌다.

문건 파쇄 시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시기와 맞물린다. 캐비닛 문건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파쇄된 문건에 참사 관련 책임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구조지연’·‘문건파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세월호 의혹들구조지연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월호 특수단은 같은 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해경청 상황실, 목포해경 등 10여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가 부적절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해경은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인 임경빈군을 해상에서 발견했다. 당시 임군은 맥이 미약하게 잡히던 상태였다. 원격진료로 임군의 상태를 관찰한 의사는 심폐소생술 지속과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지시했다. 

그러나 임군은 응급헬기를 타지 못하고 함정을 수차례 옮겨 다녔다. 임군은 발견 후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서는 임군에게 사망판정을 내렸다. 당시 헬기를 탔다면 병원에 20분 만에 이송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일 임군에게 헬기를 탈 기회가 있었으나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해경 고위직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해경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응급 환자가 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참위는 당시 해경 지휘부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 전·현직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처벌을 받은 정부 책임자는 현재까지 단 1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김경일 전 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