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신한·우리금융 회장 교체시기, 사외이사에 쏠리는 ‘눈’

다가온 신한·우리금융 회장 교체시기, 사외이사에 쏠리는 ‘눈’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신한·우리금융지주 현 회장의 경우 각각 ‘법률’ 및 ‘제재’ 리스크를 않고 있어, 각사의 사외이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겸 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된다. 신한금융의 경우 이사회 내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우리금융의 경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 회장의 경우 신한은행 은행장을 거쳐 2017년부터 3년간 신한금융지주를 이끈 인물이다. 임기 중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등을 인수하며 그룹의 비은행 역량을 강화했고,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도 2조8960억원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신한금융을 국내 최고 금융사로 성장시켰다.

다만 조 회장은 채용비리 관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어 ‘법률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앞서 3연임을 앞두고 있던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법률 리스크’ 지적에 연임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만큼 조 회장 역시 연임에 ‘법률 리스크’가 변수로 남아있다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를 따져볼 이들은 신한금융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들이다. 이만우 사외이사가 회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화남, 박철, 변양호, 성재호,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등 총 7명이 회추위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경우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로 도입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경영진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외이사 제도는 경영진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사회 곳곳에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들이 포진해 있는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회추위를 구성하는 7명 가운데 히라카와 유키와 김화남의 경우 일본계 주주들을 대표하고 있다. 여기에 조 회장 본인 역시 올해 3월 회추위에서 배제됐다. 따라서 회추위에서 충분히 조 회장의 법률 리스크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금융의 경우 신한금융보다 사외이사들의 발언력이 더 강력하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과점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선임된 이들이다. 우리금융은 노성태(한화생명보험), 박상용(키움증권),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전지평(동양생명보험), 장동우(IMM PE) 등 5인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이 그대로 임추위를 구성한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의 제재 리스크를 살펴보게 된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의 내부관리 미흡과 경영진의 무리한 영업압박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제재 위기에 놓여있다. 사외이사들은 손 회장이 제재를 받을 경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임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외이사들을 금융지주 지배구조 체계의 ‘핵심축’으로 보고, 그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금융지주 사외이사들과 면담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간담회를 열고 사외이사 역할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 선임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라며 “당국은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면담 등을 통해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