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1심서 무죄…“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

김학의 전 차관 1심서 무죄…“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은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지난 2008년 10월에는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를 통해 김 전 차관이 성관계를 가져온 이모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받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또 그 밖의 뇌물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3억 3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평생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돈이나 재물을 탐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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