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의장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 2심도 무죄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 2심도 무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시누락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의장은 회사가 공정위에 허위지정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 즉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약식기소 됐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그룹의 증권업 진출 계획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해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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