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협박은 시인…검찰 송치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협박은 시인…검찰 송치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협박성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디”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도르지 소장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영상을 들이밀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다. 영상에는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심한 말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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