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 2심 손배소도 패소

‘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상대 2심 손배소도 패소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은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영미 시인은 재판 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 건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통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최영미 시인이 발표한 시 ‘괴물’ 속 인물이 고은 시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시에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등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 의혹이 담겼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최영미 시인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고은 시인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일부만 사실이라고 봤다.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내용은 사실로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진성 시인만 고은 시인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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