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흉부·복부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11월부터 흉·복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흉부와 복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기공명영상법, MRI 검사의 환자 부담액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복부, 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흉부, 복부 MRI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전문의가 MRI 진단을 활용해야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쿠키건강뉴스] ‘흉부·복부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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