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자기자본 인정 안돼"...금융위, 종투사 자기자본 요건 변경 없다

"영구채, 자기자본 인정 안돼"...금융위, 종투사 자기자본 요건 변경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종투사 업무 인가 시 영구채를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 듣는 내용이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 자본시장과 실무자에게도 "특정 종투사로부터 기준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나, 검토중인가"하고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그런 사실 없다"며 부정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특정 기업의 먹거리 확장을 위한 개정은 금융위가 막아야 한다"며  "종투사 중에 이 규정을 수정하려는 유혹이 있을 만한 곳이 3곳"이라며 "유념해서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종투사 중 3조원 이상, 4조원 미만으로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조건에 미달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3곳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종투사 제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도입됐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종투사로 인가 받을 수 있다. 종투사 중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경우,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하는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종투사로 인정 받은 곳은 총 8곳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이 가운데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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