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자기자본 인정 안돼"...금융위, 종투사 자기자본 요건 변경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종투사 업무 인가 시 영구채를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 듣는 내용이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이다.

유 의원은 금융위 자본시장과 실무자에게도 "특정 종투사로부터 기준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나, 검토중인가"하고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그런 사실 없다"며 부정 입장을 내놨다. 

유 의원은 "특정 기업의 먹거리 확장을 위한 개정은 금융위가 막아야 한다"며  "종투사 중에 이 규정을 수정하려는 유혹이 있을 만한 곳이 3곳"이라며 "유념해서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종투사 중 3조원 이상, 4조원 미만으로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조건에 미달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3곳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종투사 제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도입됐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종투사로 인가 받을 수 있다. 종투사 중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경우,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하는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종투사로 인정 받은 곳은 총 8곳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이 가운데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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