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장서도 ‘조국공방’...野 “조국일가 세무조사 먼저” vs 與 “의혹만으로 조사하나”

국세청 국감장서도 ‘조국공방’...野 “조국일가 세무조사 먼저” vs 與 “의혹만으로 조사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 등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강조하며 야당 의원의 탈루의혹에 대해 역공세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법상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정경심씨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제보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엄 의원은 ‘정 교수가 지난 2015년에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 의혹 소명을 과세당국이 해달라. 내가 증언을 하는거다. 국세기본법에 제보를 하면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준 청장은 “개별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상속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신고누락 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최교일 의원은 “조국 일가와 관련해서 세무조사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입장을 말해 달라”며 “조 장관의 전 제수씨는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수했는데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명의신탁이거나 증여로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사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제수씨가 3년만에 3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또 샀다. 3년 만에 매수하려면 연봉이 2억4000만원 근로자가 3년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되는데 3억9000만원의 매입자금 역시 증여이거나 명의신탁일 가능성 있다”며 이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의원님께서 국세청에 제출하신 세무조사 요청서는 관할청에서 사실관계 종합 검토 중”이라며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되고 수사결과와 관련 납세자 소명 등 종합적 검토해 관련법 규정 절차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장부나 증거서류가 모두 압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수사 결과 수사결과와 법원의 재판과정 통해 사실관계 밝혀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 조치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만으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설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야당 의원들의 탈루 의혹을 거론, 역공했다.

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야당 주요 의원들의 탈루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사학재단에 대해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며 “장제원‧김무성‧홍문종 의원의 학원에 대해 탈루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 하느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많은 탈세 의혹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먼지떨이 식으로 세무조사하고 그 과정서 나온 탈루 의혹들을 언론에 뿌리고, 이런 일이 국세청에서 있을 수 있냐”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무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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