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父 징역 3년·母 징역 1년 선고

‘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父 징역 3년·母 징역 1년 선고

‘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父 징역 3년·母 징역 1년 선고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잠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항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년 전인 1990년~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SBS Plus 제공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