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LM엔터테인먼트, 7개월 만에 법적 분쟁 종료

강다니엘-LM엔터테인먼트, 7개월 만에 법적 분쟁 종료

강다니엘-LM엔터테인먼트, 7개월 만에 법적 분쟁 종료

가수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이 7개월 만에 타결됐다.

27일 LM엔터테인먼트는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강다니엘과 전속계약 분쟁을 종료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9년 9월 27일을 기해 상대 측이 제기했던 전속계약 효력가처분과 당사가 항고했던 가처분 이의신청 등 법률적 조치들이 일제히 취하될 예정”이라며 “당사와 체결되었던 아티스트 전속계약 또한 해지된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대화의 길을 열도록 도와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며 격려해준 다양한 K팝 종사자분 및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연매협 측도 “상설특별기구인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강민 위원장(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기 수료)과 손성민 회장의 주재 하에 전속계약 분쟁 및 해지에 관한 합의를 이끌었다”며 “본 협회는 업계 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전한 업계의 관례와 산업 시스템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조정을 통한 합의 후 상호 간에 민, 형사상의 소송 제기나 신청, 고소,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을 본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며 “양 당사자들이 업계 질서에 맞는 순리와 서로 입장을 존중하며 조정에 임해 줬다. 전속계약 분쟁이 종료된 것에 양 당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가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점을 ‘권리 무단 양도’라며 문제 삼았고, LM 측은 이를 투자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강다니엘 역시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강다니엘은 2016년 방영한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그룹 워너원 멤버로 데뷔 큰 인기를 얻었다. 워너원 활동이 종료된 이후 지난 7월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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