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 수사에는 엄격한 검찰, ‘고소장 위조’ 내부 비리에는 관대”

임은정 검사 “조국 부인 수사에는 엄격한 검찰, ‘고소장 위조’ 내부 비리에는 관대”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이 ‘고소장 위조’ 사건 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내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몹시 미안해하더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A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보다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 장관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이중 적용을 한다면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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