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소속사 “피해자와 합의 마쳤다”

이재룡,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소속사 “피해자와 합의 마쳤다”

이재룡,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소속사 “피해자와 합의 마쳤다”

배우 이재룡(54)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쿠키뉴스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며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재룡은 최근 tvN 예능 ‘나의 영어사춘기 100시간’, 지난해 방송된 MBC ‘밥상 차리는 남자’ 등에 출연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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