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강간 혐의’ 강지환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있어"

법원, ‘준강간 혐의’ 강지환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있어"

법원, ‘준강간 혐의’ 강지환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있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 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 중이던 TV조선 특별기획 드라마 ‘조선생존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작사는 강지환의 하차를 결정하고 대체 배우를 물색 중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