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 폭행한 남편 구속 송치…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36)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지 4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 현장에 있던 2살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고 사먹자고 이야기했으나 아내가 요리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한 남편 구속 송치…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B씨는 남편의 거듭된 폭행으로 지인에게 상의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힘들다는 이야기에 남편이 다른 행동을 하는 틈을 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A씨는 권투하듯 주먹으로 수차례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 퍼져 한국, 베트남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2차례, 지난달과 이번 달에도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에는 아들도 폭행했다.  

B씨는 현재 아들과 함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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