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듯…靑 “논의된 바 없다”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듯…靑 “논의된 바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특사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석 달 전부터 검토가 시작되고 적어도 한두 달 전부터는 법무부가 추천자 명단을 꾸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 3·1절 특사 당시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 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은 현재 감지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지난해 신년 특사와 3.1절 특사를 단행했으나 8.15 광복절 특사는 단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사법부에 관한 특권이다. 형이 확정된 특정 범죄인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형 집행을 면제·경감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다. 국민 및 사회 재통합 목적이나 또는 유무죄를 따지는 데 오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최종적 구제 수단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치적 비리 사범, 대통령 측근, 대기업 회장 같은 경제계 인사에게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선별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사면권 남용’ 비판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혜택을 입었다. 특히 지난 2009년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일었다.

임기 말에는 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사면해 ‘셀프사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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