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택시합승 조건부 허용…서울 심야시간 한정

이동구간 겹치면 다른 승객과 연결…지정석에 2명까지 탑승

37년만에 택시합승 조건부 허용…서울 심야시간 한정택시 합승이 37년 만에 허용된다. 단 서울 특정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조건부로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출시될 택시 합승 서비스는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기존 택시 합승 문제점을 없앴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치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택시 1대에 2명까지 탈 수 있다. 같은 성별끼리만 중개하고 탑승 전 앱에서 좌석 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서울시내 25개구 중 12개 구에서만 허용된다. 

해당 자치구는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이다. 동승자끼리 운임을 절반씩 나눠 내면 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개시 전 승객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심의위원회는 또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 비즈니스'에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조치를 했다.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 O2O결제 플랫폼 서비스와 4G LTE망을 활용한 대한케이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도 임시로 허용된다. 

다만 임시허가가 신청된 모인의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는 국토교통부에 신기술과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올해 3분기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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