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택시동승 앱 규제 샌드박스 통과…공유경제 속도 붙나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끼리 택시를 동승해 요금을 나눠내는 서비스가 서울에서 출시된다. 다만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8건 안건이 상정됐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앱 개발사 코나투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앱을 이용한 자발적 택시 동승 중계 서비스는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인 지 불명확한데다 택시기사가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로 인해 실증에 돌입하지 못했다.

심의위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허용 차원으로 불법적 택시 합승과 다른 것으로 분류했다. 즉, 택시기사가 임의적으로 승객을 합승시키고, 요금을 따로따로 받는 형태는 기존처럼 금지된다.

심의위는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5월 9일 3차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거부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서울시 등 정부위원들은 “합승 문제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반대했다. 이에 심의위는 관계 부처간 추가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주방과,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신청해 통과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심의위는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와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도 ICT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로라망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타페이는 영세 판매업자가 모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시설물, 전단지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QR코드로 스캔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심의위원회 내에서 이견이 갈렸고,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심의 재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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