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2년 7개월만에 결론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2년 7개월만에 결론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2년 7개월만에 결론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내려진다.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낸지 27개월 만이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홍 감독은 2016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양측 간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홍 감독은 지난 1985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3밤의 해변에서 혼자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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