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살 아이 돌보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형

겨드랑이 부위 잡고 위로 던진 후 떨어뜨려

지인 2살 아이 돌보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형

지인의 2살 된 아들을 돌보다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2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과 놀아주던 중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B군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했지만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고 매체는 밝혔다.

A씨는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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