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여성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조덕제, 성추행 피해여성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조덕제, 성추행 피해여성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배우 반민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반민정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반민정)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질타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대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됐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민정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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