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16일 1심 선고…지사직 갈림길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16일 1심 선고…지사직 갈림길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4)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가 받는 4개 혐의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총 4개 혐의를 각각 구분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재판으로 도정에 몰입하지 못해 도민에게 죄송하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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