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세' LG총수일가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양도세 탈세' LG총수일가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15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 측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LG 사주일가 14명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15일 열었다.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지만 나머지 LG 일가 전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LG일가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니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장내 거래의 금지의 원칙을 훼손한 바가 없다"며 "범칙 요건에 필요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도 발견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와 하모씨 2명에 대해서도 "조세포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은 '통정매매'로 LG 사주일가 간에 일어난 주식 거래를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있다고 봤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LG일가가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이를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을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증권회사를 통한 거래로, 장내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조세포탈 같은 부정한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접 주식거래를 실행한 김씨와 하씨에 대해서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구본능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은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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