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나란히 영장심사

‘정치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나란히 영장심사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위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사찰했고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검경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2명이나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의도적 망신주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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