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가입수당 과다지급표기 논란

업계평균 4.8배 금감원 200% 수준 권고 '무시'...배짱 영업 지속

삼성생명, 보험가입수당 과다지급표기 논란삼성생명의 과도한 설계사수당 시책으로 보험모집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시책으로 중소형사들의 입지는 줄고, 불완전판매 우려도 큰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월~2월 동안 중저가 상품(간병(치매), (실버)암보험, 간편보장, (간편)실손,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계사수당은 최대 1450%다.

삼성생명 설계사수당 시책은 월초에 집중됐다. 10만원 상당의 보험상품을 팔면 145만원의 수당(포상금)이 보험설계사에게 지원된다. 20만원 상품일 경우는 185만원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일정기간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하지만 시책이 1000%를 훨씬 넘기 때문에 그동안 설계사들이 직접 보험료 부담을 한다고 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삼성생명은 ‘본인과 가족 계약도 인정’이라며 교묘하게 가짜계약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있는 시책 수준은 200%대지만 통상 업계에선 300% 수준의 시책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삼성생명과 같은 시책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시장이 혼탁해 졌다며 삼성생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금감원의 느슨한 시책 경고가 삼성생명의 과도한 시책을 유도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암입원보험금 등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보험금은 안줄려고 소송까지 불사하며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인 반면 계약 체결에는 아낌없이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비 점검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 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민이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는 “오해가 있다”며 “월단위 시책비로 따지면 200%정도뿐이 안된다. 손해보험쪽은 (시책)가이드라인이 있어 250%인데 생명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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