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서 불법촬영 추가 증거 확보"

경찰,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서 불법촬영 추가 증거 확보"

경찰,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타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입건된 지 6일 만이다. 정준영은 2016년과 지난해 12월 등 앞서 두 번의 불법 촬영과 유포 등으로 수사 후 무혐의를 받았으나 사전 구속은 처음이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29)등 동료 연예인과 지인까지 총 8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된 피해자만 10명이 넘으며 이 외에도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지난 12일 자정쯤 보도자료를 통해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후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조사받았다. 지난 15일에는 경찰의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정준영의 휴대전화 3대는 모두 제출됐으며 경찰은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거쳤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도 정준영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추가 확보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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