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세 의혹' 승리 클럽, 홍대에도 있었다…실소유주는 YG 양현석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빅뱅의 멤버 승리 소유로 알려진 클럽이 있다. 이름은 ‘러브시그널’. 

홍대 ‘삼거리포차’ 인근에 위치해 있다. 러브시그널은 과거 클럽 ‘엑스’였다. 엑스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됐다. 승리는 엑스가 문을 연 날 자신의 SNS 계정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럽 엑스가 홍대 삼거리포차 건너편 지하에 오픈합니다. 오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이곳이 본인의 클럽임을 명시했다. 러브시그널은 상호명을 바꿨지만 대표는 동일하다. 러브시그널 입장 시 주는 ‘팔찌’에도 엑스의 마크가 새겨져 있다. 러브시그널 관계자도 두 클럽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현재 러브시그널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등 일반 클럽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클럽에서 술을 팔고 춤을 추는 것이 문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마포구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다.

보통 클럽은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그러나 러브시그널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취지는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클럽 활성화다. 지난해 12월 기준, 마포구 내 춤이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모두 43곳. 러브시그널도 그중 하나다.

해당 조례는 ‘춤이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오직 ‘객석’에서만 춤을 춰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무대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대라고 볼 수 있는 단상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탁자와 의자, 이것들이 있는 통로에서만 춤을 춰야 한다.

[단독] '탈세 의혹' 승리 클럽, 홍대에도 있었다…실소유주는 YG 양현석그러나 지난달 28일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취재 결과, 러브시그널에서 무대로 보이는 구조물이 확인됐다. 무대에는 여러 개의 봉도 설치되어 있다. 취재 당일, 클럽에 방문한 이들은 무대에 올라 봉을 잡고 춤을 췄다. SNS에서도 러브시그널을 검색하면 방문객들이 무대에 올라 춤추는 영상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유흥업소다. 따라서 러브시그널은 유흥업소에 해당하고, 애초부터 춤 허용 일반음식점이 될 수 없다. 러브시그널은 조례를 지키지 않았지만 혜택은 누려왔다. 유흥주점은 세금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하는 ‘중과세’ 대상이다. 일반음식점은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러브시그널도 10%의 세금만을 납부해왔다. 반면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일반음식점은 100만원을, 유흥주점은 2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승리는 조례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클럽에 관한 자세한 상황을 취재한 결과 이곳은 승리 클럽이 아니었다. 공문서상 소유주는 따로 있다. 러브시그널을 운영하는 법인은 A 주식회사다. A 주식회사의 지분은 지난 2016년 12월31일 기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YG엔터) 대표가 70%, 양 대표 동생이자 YG엔터 대표이사인 양민석 이사가 30%를 갖고 있다. 러브시그널은 양 대표와 양 이사 소유 여러 사업체 중 하나인 것이다.   

이 클럽이 양 대표 소유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양 대표는 지난 1월31일 승리의 클럽 논란에 대해 “소속 가수들의 개인 사업은 YG엔터와 무관하게 진행되어온 일이라 YG엔터가 나서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가 참 애매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발언은 현재 드러난 사실과 배치된다. 

러브시그널의 조례 위반에 관한 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A 주식회사는 “우리 선에서 대답해 줄 것은 없다”면서 “마포구청에서 위법이라 하면 위법이지 않겠냐. 마포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YG엔터테인먼트는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언제 답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미뤘다.

마포구청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조사를 따로 나가긴 한다”면서도 “구청 쪽에서 업체에 위반 사항 시정명령 내렸는데 안 고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신민경, 지영의 기자 spotl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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