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대표 ‘조세포탈 의혹’으로 고발…넥슨 “터무니없는 주장”

김정주 대표 ‘조세포탈 의혹’으로 고발…넥슨 “터무니없는 주장”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조세포탈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넥슨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김정주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다.

이 단체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원 포탈 했으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NXC기 2013년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다.

넥슨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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