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구속 기소…‘윤창호법’ 적용해 재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구속 기소…‘윤창호법’ 적용해 재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구속 기소…‘윤창호법’ 적용해 재판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법정에 서는 첫 연예인이 됐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도산대로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손승원은 지난해 9월 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동승한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내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정휘는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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