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은행,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에 ‘긴장’

신한·하나은행,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에 ‘긴장’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도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사원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했던 지원자 37명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합격시켜 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이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어떤 조직보다 채용의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줬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 남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은행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면서 현재 진행중인 조 회장과 함 행장의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도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원자 9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은 조 회장과 함 행장 모두 현직에 머물고 있는 만큼 유죄가 판결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함 행장의 경우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암두고 있어 그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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