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 용돈 관리 체크카드로 한다

요즘 청소년 용돈 관리 체크카드로 한다#회사원 김모씨(45)는 중학교 2학년 딸(15세)에게 용돈을 줄때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다. 딸은 받은 용돈을 출금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빠가 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다수의 부모들은 용돈을 현금으로 직접주는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한다.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에 따르면 부모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자녀에게 대여할 수 없다.

이처럼 현재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명의가 아닌 체크카드를 줘 사용하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들도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앞서 6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해 체크카드 발급 조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14세 이상이 돼야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12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낮아졌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까지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둔다. 이는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 한도로 정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본인 명의가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통장과 채크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알림기능을 부모 핸드폰 번호로 설정하면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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