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이중주차 실랑이’ 50대女 28차례 들이받은 30대男, 구속영장 기각…“당신 가족이 그리됐어도?” 경찰 보강수사 中

[쿠키영상] ‘이중주차 실랑이’ 50대女 28차례 들이받은 30대男, 구속영장 기각…“당신 가족이 그리됐어도?” 경찰 보강수사 中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50대 여성을 20차례 이상 차로 들이받은
3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37)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는데요.
양태경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2일) 오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일 정오쯤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54·여) 씨를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당시 충격으로 왼쪽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내****
법이 있으나 마나. 처벌도 없고

gh***
판사님아~
당신 가족이 그리됐어도 기각시킬 거냐?

마****
내가 판사를 28회 이상 박아버리고 기각 받고 싶다.

아****
사법부가 제대로 미쳤구나
고의 여부를 다퉈?
수십 번 들이박는데 그게 살인이 아니라구?



Ot****
이거 뭐냐 28차례 후진하면서 사람 있는 줄 몰랐다고?
사람 없어도 그렇게 후진 계속하는 미친 인간이 있나?
사법부 웃긴다 진짜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가 자신의 차 뒤편에 이중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에서 김 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28차례에 걸쳐 차량을 후진 이동시켜 A 씨를 충격한 것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초기화된 김 씨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