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 형량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올해 2월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총 징역 4년이 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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