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트북 훔쳐간 사람은…” 김부선, 허위사실 게재해 벌금형

“내 노트북 훔쳐간 사람은…” 김부선, 허위사실 게재해 벌금형

“내 노트북 훔쳐간 사람은…” 김부선, 허위사실 게재해 벌금형

배우 김부선이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김부선은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한 후, 자신과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부선은 SNS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 아들이다”라고 썼다.

김부선 측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글이고, 도난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한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점은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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