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횡령 혐의’ 부영 이중근 회장 13일 1심 선고

‘수천억 횡령 혐의’ 부영 이중근 회장 13일 1심 선고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해서도 1심 선고할 예정이다.

이중근 회장은 약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의 비리 혐의 핵심은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익이다. 이 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린 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을 보고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출발부터 지엽 말단까지 오해에 기반을 뒀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중근 회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본인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해 왔으며 학교도 지어주고 책도 배포하며 사회사업을 해왔다”며 “기회를 준다면 남은 여생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고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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