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용한 지상파 중간광고…시청권 침해 지적

정부가 허용한 지상파 중간광고…시청권 침해 지적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시청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에는 ‘가상·간접광고(PPL)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광고시장에서 온라인·모바일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은 각각 1조9200억원(2011년)→4조4200억원(2017년), 1조3500억원(2011년)→1조7500억원(2017년)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 광고매출은 2조3800억원(2011년)에서 1조4100억원(2017년)으로 감소했다. 방통위는 또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 및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간광고를 허가하는 대신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송 공공성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지난달 4일 설문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60.9%로 ‘찬성’(30.1%)의 2배로 나타났다. 시청자들이 중간광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방통위의 발표 이후 한국신문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지상파만을 위한 특혜 정책을 멈추고, 매체 및 미디어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방송광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상파의 중간광고에 대해 우려가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 임직원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60%를 넘는다”며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이 방만 경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KBS와 MBC 모두 이번 해 1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비용 인력구조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지난 20년 넘도록 논란이 됐고, 번번이 무산된 사안이다. 그만큼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반대급부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심야방송 허용’ ‘광고총량제 허용’ ‘드라마 등 프로그램 쪼개기’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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