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구속영장 신청…폭행·강요 등 혐의

경찰, 양진호 구속영장 신청…폭행·강요 등 혐의

경찰이 직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후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됐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각성제에 취해 부인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가정폭력을 가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직원 폭행 동영상 공개 후 8일 만인 7일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 이날 오후 7시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영상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양 회장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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