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안…사고 발생시 대표 책임 추궁에 직원 재산 검증까지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안…사고 발생시 대표 책임 추궁에 직원 재산 검증까지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및 NH농협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사건 등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개선 권고안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을 강화하며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18일 약 4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금융권의 내부통제 운영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통제 T/F를 출범했다.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학계·법조계·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T/F 논의의 객관성․독립성 유지를 위해 T/F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미비 책임은 이사회·대표이사

T/F가 마련한 권고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다룬 내용은 내부통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T/F는 그동안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인 책임자는 금융기관 이사회·대표이사임을 지배구조법에 규정하고, 이들이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권고했다. 

일반 임원도 담당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결과가 중대한 경우 제재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여기에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장 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이 위법 사항을 발견했을 때 법적으로 업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인을 실질 임원으로 선임하고, 지원인력을 금융회사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특히 T/F는 금융기관 경영자를 넘어 일반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후 보고 방식의 검증을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 내부통제 실효성 위한 유인책 필요

T/F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 수위 감경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또 감경 대상을 감독자 및 준법감시인까지 확대하고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가 일정 등급 이하일 경우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시제도를 통해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성과 및 내부통제에 무게를 둔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 담당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채무 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할 것을 권고했다.  

◇ 각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제도 혁신 

T/F는 각 제도별 내부통제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추가해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 금리 산정 기준을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는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 매매) 체계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문시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 화면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전산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공매도의 적정성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원이 많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 개선 필요하고,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의무화와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T/F의 이같은 권고에 금융감독원은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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