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출도 제한 해제돼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출도 제한 해제돼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34명은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보류자 중에는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 한 16명이 포함됐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339명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 위험에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됐다. 체류 허가 기한은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도 해제된다.

지난달 14일에도 예멘인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국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총 362명이다. 

지난 6월 제주도로 500여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 난민 신청을 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난민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예멘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내전이 진행 중이다.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만3600명이 사망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예멘 총 인구 2800만명 중 2200만명이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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