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상장폐지 시행세칙 변경 예고 안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상장폐지 시행세칙 변경 예고 안했다”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1일 상장폐지 심사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투자자들에게 예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이 “시행세칙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시행세칙 규정을 예고했느냐”라는 질문에 “안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행세칙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상장폐지와 관련된 시행세칙 변경은 투자자들의 이익과 직결된 것인데 왜 안알려줬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상장과 관련된 것은 일종의 공공업무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사전에 예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코스닥 상장 폐지에 해당하면 시장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걸쳐 상장폐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는데 거래소는상위 규정을 위반하고 하위 시행세칙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만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상위 규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이사장은 “해당 문제는 담당 부서장이 나와있다. 담당 부서장에세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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