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하는 복지①] 복지용어 어려우셨나요

[가족과 함께하는 복지①] 복지용어 어려우셨나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보건복지정책은 대다수가 자동 선정해 통보해주는 형식이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일부 정책의 경우나, 대상자 선정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는 자신이 직접 해당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된다.

◎중위소득,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월)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8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 ▲7인 가구: 702만7359원 등이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해 산정한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해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8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월)을 보면 ▲생계급여(중위소득 30%): 1인 가구(50만1632원), 4인 가구(135만5761원) ▲의료급여(중위소득 40%): 1인 가구(66만8842원), 4인 가구(180만7681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3%): 1인 가구(71만9005원), 4인 가구(194만3257원) ▲교육급여(중위소득 50%): 1인 가구(83만6053원), 4인 가구(225만4075원) 등이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역을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25만9601원)인 경우 장애수당 4만원(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 연계(차상위자활),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차상위계층확인) 등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2% 이하(4인 기준 234만9985원)인 ‘한부모가족’은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가 지원된다.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진료비’와 ‘급여비’는

건강보험권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도 쉽지 않다. 우선 ‘요양기관’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을 통칭한다.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라고 말한다.

‘진료비’는 일반인들에게는 내가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지만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건강보험 부담)과 환자가 낸 부담금(본인부담금)을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급여비’라고 한다.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다 보니 쉽게 찾는 방법도 필요하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로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회보장정보를 연령별, 상활별로 분류해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연령, 가족특성, 필요한 지원 등 간단한 항목 선택만으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대상 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초중고생 교육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이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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