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정원에 ‘아들 낙방 부당’ 수차례 항의…‘갑질 논란’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4번째 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에서 합격했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그해 6월 정보위 간사가 된 뒤 2014년 공채에서 자신의 아들이 신원조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국정원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달라’며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정원 공채는 ‘서류전형→필기평가→체력검정→면접전형 뒤 신원조사’를 거쳐 합격이 확정되는데 자신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을 탈락시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부당하게 해직당했다며 국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작용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에선 김 의원 아들의 탈락을 직권으로 취소해서 합격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한다.

이후 김 의원의 아들은 2016년 6월 공채에서는 필기시험에서 탈락했으나 결국 그해 10월 경력직 공채에 합격했다.

김 의원은 아들이 합격한 이후인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실 보좌관은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국정원 대변인실은 “(김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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