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이혼 과정서 우울증… 선처 호소”

‘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이혼 과정서 우울증… 선처 호소”

‘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이혼 과정서 우울증… 선처 호소”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를 설명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것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우울증을 위해 해시시 복용을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는 것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찬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기소됐다.

선거 공판은 오는 24일 이뤄진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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