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엇갈린 재계·노동계

주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엇갈린 재계·노동계주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은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지난 20일 당정청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정책관은 "처벌이 무조건 6개월 유예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추가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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