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추경·드루킹 특검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3조 추경·드루킹 특검 본회의 통과…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3조8317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또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안은 261표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통과됐다.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전 3조8535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18억원 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드루킹 특검법안(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통과됐다. 

이번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다. 특검법에 따라 드루킹 사건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재적의원 275명 중 반대 141표, 찬성 129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염 의원은 275명 재석의원 가운데 반대 172표, 찬성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결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의원 결과에 대해 겸허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달 4일과 13일 국회에 접수됐으나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며 지난 14일이 되어서야 본회의 보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며 방탄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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