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강화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인천시 강화군은 2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정규원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6개 부서장이 참석, 체납액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비롯해 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이 있다.

군은 구체적인 세외수입 징수방안으로 부동산압류, 전자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때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납부에 대해 홍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이 그동안 강력한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54.8%2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200억 원이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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