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입건유예는 이례적… 그 뒤에 김수창-김학의 있었다

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입건유예…뒤에 김수창-김학의 있었다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밀반입 입건유예는 이례적… 그 뒤에 김수창-김학의 있었다

그룹 2NE1 출신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지난주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을 방송했다.

2010년 2NE1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봄의 마약밀수 사건을 담당한 수사라인을 공개하며 사건 처리과정 중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 

2010년 당시 2NE1은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었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이 암페타민이 수입 금지 약품이란 사실을 몰랐다”며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측은 박봄이 해당 약을 미국에서 대리처방 받은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에서도 대리처방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약을 받았고, 또 입국할 때도 젤리 형태로 통관 절차를 했다”며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한다는 피의자의 변명,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사사건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렸다. 유사한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 ‘PD수첩’ 측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영기 당시 부장검사에게 이유를 묻자 “그 때 그런 게 있었나? 저도 가물가물 하다”며 “아마 그 때 다른 뭔가 있었을 거다. 밖에서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봄은 입건유예는 이례적인 처분이었다. 검찰 시절 인천지검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말 그대로 입건도 안하고 사건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라며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 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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