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컵 던졌다 밝혀지면 최대 5년 징역형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컵 던졌다 밝혀지면 최대 5년 징역형‘물컵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컵을 던지거나 물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많게는 5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전무가 갑질은 사과했으면서도 한사코 물을 뿌리거나 물컵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음료수병이나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특수 폭행 법률을 위반으로 특수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면 처벌도 2년 아래 징역으로 줄어든다.

앞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달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대행사 직원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물과 음료수가 든 컵을 던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얼굴을 향해 컵을 던졌고 직원들이 음료수에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면 조 전무는 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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