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셀프후원금 법에 위반된다”

중앙선관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셀프후원금 법에 위반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4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정치자금을 자신의 소속단체 등에 후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보좌진에게 퇴직금조로 지급한데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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